이용우 의원 "금융피해 입증 책임, 은행·증권사에 있어야"

금융상품피해 손해배상, 금융소비자가 피해 입증하기 어려워
금융상품판매업자가 판매에 대한 책임 입증해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정우성 기자 2020-11-10 14:55:52
이용우 의원 (사진=국회)
이용우 의원 (사진=국회)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금융상품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가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융 지식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은 10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금융소비자 간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금소법을 위반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금융상품은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또 금융소비자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비해 정보력도 부족하다. 이에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상대로 피해 사실을 밝히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은 손해배상 분쟁에 있어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신의성실의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 등을 위반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입증책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수많은 정보와 전문성을 지닌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비해 금융소비자는 약자일 수 밖에 없다”며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입증책임 의무를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부담하여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회 입성 당시부터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소액분쟁조정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위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수락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정우성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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