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한라이프 손해사정서, 암환자 보험금 '지급' → '부지급' 뒤집었다 왜
2023-11-09
신한라이프가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암보험 계약자를 상대로 '지급할 보험금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관련기사 2023년 11월8일자 : [단독] 신한라이프, "보험금 지급하라" 암환자 상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한 가운데, 해당 소송 변론기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쟁점은 암보험 계약자가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가 약관에 나타난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해당 치료에 대한 의료기관의 감정을 받아보기로 했다.
14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5민사단독(판사 박이규)은 지난 11일 신한라이프가 암보험 계약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본재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신한라이프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으며, 본 재판에 병합됐다.
신한라이프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민주 윤도연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영상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A씨 법률대리는 법무법인 가인 장운기 변호사가 맡았다.
이 재판은 신한라이프가 A씨에게 약 4000만원의 암입원보험금(암입원급여)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A씨는 1995년 8월 신한라이프와 암입원급여 등을 보장받는 30년 만기 '신한종합암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충실하게 납부했다.
신한라이프는 해당 보험 약관에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했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에 대한 1일당 10만원의 암입원급여를 입원 횟수에 제한 없이 지급한다'고 썼다.
하지만 정작 A씨가 암에 걸려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상황에 놓이자, 신한라이프는 태도를 바꿨다.
A씨는 2021년 암 수술 후,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약 1년간 암 치료를 받았다. 통상 암 환자는 수술한 병원에서 일주일 내에 퇴원해야 하며, 이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기 입원해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요양병원이 유일하다.
A씨는 이와 관련 암입원급여를 신청했으나, 신한라이프는 이를 거절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신한라이프는 "A씨의 요양병원 치료는 면역력 회복을 위한 치료에 불과하다"며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하지 않아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A씨가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가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A씨가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이스카도(암세포 성장 억제 의약품) ▲싸이원주(암세포 사멸 의약품) ▲메시마(암 세포 성장 및 전이 억제 의약품) ▲치엠디(암세포 전이 억제 의약품) ▲고주파 온열 암치료 ▲규칙적 생활과 식이요법 등이다.
또 신한라이프는 "A씨가 항암치료를 받은 바가 없고, 전이나 재발 또는 특별한 증상악화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신한라이프가 이 사건 보험 약관에서 '암의 치료'와 관련해 치료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약관은 암 치료를 화학적 항암치료에 국한하지 않았는데, 항암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보험금을 부지급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A씨에게서 전이나 재발 또는 특별한 증상악화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신한라이프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술 이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잔존암이 존재할 수 있고, 실제 치료에서 재발과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암 치료가 시행되고 있다'는 반박이 나올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암 환자에게 확진 이후 5년간 산정특례를 적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요양병원에서 이뤄지는 치료에 대해서도 지급된다는 사실은, 요양병원 입원이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임'을 드러내는 방증이 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의료기관의 감정을 받아보기로 했다. 신한라이프 측이 비용을 지불해 의료 감정을 신청하면, 법원이 의료기관 및 전문가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2차 변론기일은 7월 23일 오후 3시10분이다. 하지만 감정 신청을 받은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하면 변론기일은 미뤄질 수 있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댓글
(31) 로그아웃보험을 절대 절대 계약하면 안되겠네요..
기본적인 약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한라이프 out
보험 계약자 상대로 소송거는 신한라이프 out
암환자를 상대로 도대체 무얼하신건지요
화가나네요
약관대로 지급하면될것을
대형병원에서는 수술하고 길어야 일주일 입원가능하기때문에 암환자가 선택할수있는건 요양병원 비급여치료입니다 가입할땐 가능하다했던 비급여치료를 사고가 발생하니 안된다고하는것이 신한라이프 보험사인가요? 강자가 약자인 개인에게 그것도 암환자에게 무섭네요 ㅠ 꼭 승리하시길 응원합니다
집에서 혼자 밥해먹고 살림하면서
살이 3킬로나 더 빠져서
1차 항암후 면역력저하로 제 용량보다
20%다운 항암중입니다.
요양병원 아니면 자기손으로 밥차려먹고
살림 하면서 제대로된 치료가 힘들어요.
항암.방사 끝났다고 일상생활 하다
5년 미만 전이되어 다시 요양병원으로
입원하는 환자들이 많아요.
보험사가 특히 신한라이프가
무리수를 두네요.
신한라이프는 걸러야겠네요.
잔존 종양과 잔존 암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거나
조양 제거 이후에는 치료가 면책된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보험사 가 제기한 소는 이유없음 입니다.
약관해석 다하고 가입하는 계약자는 없습니다.
아픈것도 힘든데 대기업의 횡포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미지광고만 할게 아니라 소비자의 알권리로 지금 자행하고 있는 부지급 경우수도 현재 그리고 미래의 고객들에게도 오픈해서 더이상 억울한 아픈 계약자가 없게하는게 신한라이프와 보험업계의 의무입니다!!!! 각성하십쇼!!
가입할때만 친절하고 정작 필요할때는 나몰라라 하네요.
신한라이프. 저도 20년넘게 신한을 통해 보험가입상태이고 여전히 보험설계사를 통해 새로운 보험가입하라고 연락이 오는데..
대실망입니다
약관대로 하지 않을꺼면 뭐하러 약관을 만든건가???
화장실 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네 신한라이프
암환자이면 약관에 명시된 대로 암 일당 지급하면 되는 것을 왜 안 줄려고 꼼수를 부리는 거냐
꼼수 부리는 통에 암 환자는 스트레스 받아 죽어간다.
신한라이프는 당장 암 입원일당을 지급하라
암환자가 본병원에서 치료받을수있는 기회가 없는상황인거 알면서도 요양병원치료가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고 보험회가 부지급 하는 횡포는 암환자를 두번 죽이는 겁니다
암 진단은 암세포가 1억~10억개 일때 진단 되는데
수술.항암.방사선 치료는 암세포를 줄이는 것 일뿐
완전 제거는 아니다 숨어 있는 암세포를
더 자라지 못하게 면역력치료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요양병원 치료가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고?
천벌 받을 인간들
떼 먹을돈이 없어 암환자 보험금을 꿀꺽 하려 드냐?!!
아플때 치료받기위해 보험료납입을한건데
정작 치료비를 청구할때는 못준다고하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이렇게 앞과 뒤가 달라서야
뭘 믿고 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요
보험료 내는 동안에는 약관에 대해 이런저런 설명도 없었으면서 보험금 지급할 게 많아지니까 암환자를 상대로...
이건 보험사의 횡포네요
그나마 요양병원에서 해주는게 면역치료와 식사등 삶의 의지 에 도움되는 부조적인 치료가된다는걸 인정해주길바란다!
분명 모든치료는 복지부장관이허가된치료이다! 이걸 안된다고 하는보험사는 복지부장관위인가?
감히 고객에게 소송이 왠말이냐!!! 부끄러운 줄 알라!!!
안줄 보험금을 왜 파셨나요? 기업의 이익만 추구하는 악질 보험사네요 ㅉㅉ
빨리 반성하시고 약관대로 지급하세요
치료에 전념해야하는 암환자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하나요?
요양병원은 못잡고 선량한 환자만 잡으려고
혈안되서 날리네요
비급여를 손볼생각은 안하고 아픈환자들 스트레스를
받게해서 안좋은일 더 생기면 담당자,보험사 대대손손 큰죄받으며 살겁니다
병원이 변경되었다고
부지급은 말도 안됩니다.
불법의료자문.내부규정 들먹이며 부지급하는 악질들을 내버려두는 정부가 무책임이죠.
꼭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보험혜택을 받지못한다면 뭐하러 보험을 듭니까.
차라리 해지해도 손해안보는 적금을 드는게 더 효율적이죠.
더구나, 암보험같은경우는 암환자 살리기위한 치료목적으로 드는 상품판매아닌가요?
암환자의 치료목적으로 보험약관을 설계한게아니라면, 소비자를 기만한 횡포라고 봅니다.
소비자는 혹시하는마음에 사보험을 가입하는겁니다.
더구나, 요즘 보험들은 다 소멸성 보험으로 가입유도하면서도요
신한라이프는 암치료목적환자에게 보험금을 지불하셔야함
보험사들만 배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암환자를 상대로 갑집이라니
정신차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