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한라이프 vs 암환자…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변론기일 '시작'

암보험 계약자 "암입원보험금 줘"
신한라이프 "못 줘"…소송 제기
권오철 기자 2024-06-14 07:30:04
신한라이프가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암보험 계약자를 상대로 '지급할 보험금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관련기사 2023년 11월8일자 : [단독] 신한라이프, "보험금 지급하라" 암환자 상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한 가운데, 해당 소송 변론기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쟁점은 암보험 계약자가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가 약관에 나타난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해당 치료에 대한 의료기관의 감정을 받아보기로 했다. 

14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5민사단독(판사 박이규)은 지난 11일 신한라이프가 암보험 계약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본재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신한라이프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으며, 본 재판에 병합됐다. 

신한라이프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민주 윤도연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영상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A씨 법률대리는 법무법인 가인 장운기 변호사가 맡았다.

이 재판은 신한라이프가 A씨에게 약 4000만원의 암입원보험금(암입원급여)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A씨는 1995년 8월 신한라이프와 암입원급여 등을 보장받는 30년 만기 '신한종합암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충실하게 납부했다.

신한라이프는 해당 보험 약관에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했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에 대한 1일당 10만원의 암입원급여를 입원 횟수에 제한 없이 지급한다'고 썼다. 

하지만 정작 A씨가 암에 걸려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상황에 놓이자, 신한라이프는 태도를 바꿨다. 

의정부지방법원. 사진=권오철 기자 


A씨는 2021년 암 수술 후,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약 1년간 암 치료를 받았다. 통상 암 환자는 수술한 병원에서 일주일 내에 퇴원해야 하며, 이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기 입원해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요양병원이 유일하다. 

A씨는 이와 관련 암입원급여를 신청했으나, 신한라이프는 이를 거절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신한라이프는 "A씨의 요양병원 치료는 면역력 회복을 위한 치료에 불과하다"며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하지 않아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A씨가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가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A씨가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이스카도(암세포 성장 억제 의약품) ▲싸이원주(암세포 사멸 의약품) ▲메시마(암 세포 성장 및 전이 억제 의약품) ▲치엠디(암세포 전이 억제 의약품) ▲고주파 온열 암치료 ▲규칙적 생활과 식이요법 등이다. 

또 신한라이프는 "A씨가 항암치료를 받은 바가 없고, 전이나 재발 또는 특별한 증상악화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신한라이프가 이 사건 보험 약관에서 '암의 치료'와 관련해 치료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약관은 암 치료를 화학적 항암치료에 국한하지 않았는데, 항암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보험금을 부지급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A씨에게서 전이나 재발 또는 특별한 증상악화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신한라이프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술 이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잔존암이 존재할 수 있고, 실제 치료에서 재발과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암 치료가 시행되고 있다'는 반박이 나올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암 환자에게 확진 이후 5년간 산정특례를 적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요양병원에서 이뤄지는 치료에 대해서도 지급된다는 사실은, 요양병원 입원이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임'을 드러내는 방증이 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의료기관의 감정을 받아보기로 했다. 신한라이프 측이 비용을 지불해 의료 감정을 신청하면, 법원이 의료기관 및 전문가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2차 변론기일은 7월 23일 오후 3시10분이다. 하지만 감정 신청을 받은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하면 변론기일은 미뤄질 수 있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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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현
    김창현 2024-06-19 13:34:52
    신한라이프는 암환자에게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었네요. 암이란 질병과 싸워야 되는 중증환자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겁니까? 고객을 우습게 보는 기업! 약속을 안지키는 기업!
    보험을 절대 절대 계약하면 안되겠네요..
  • 정선례
    정선례 2024-06-19 13:30:07
    보험 계약할 때랑 보험금 지급 할때랑 태도가 다른 기업에 보험을 계약하면 안되겠네요.
    기본적인 약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한라이프 out
    보험 계약자 상대로 소송거는 신한라이프 out
  • 수
    2024-06-17 17:44:19
    참으로 슬픈현실이네요
    암환자를 상대로 도대체 무얼하신건지요
    화가나네요
    약관대로 지급하면될것을
  • 정수나
    정수나 2024-06-17 13:41:19
    국민건강보험이 잘되어있는 나라에서 사보험을 가입한건 중증질환에 대비해서이고 암은 나라에서 인정하는 중증질환으로 꾸준한 관리와치료가 필요합니다
    대형병원에서는 수술하고 길어야 일주일 입원가능하기때문에 암환자가 선택할수있는건 요양병원 비급여치료입니다 가입할땐 가능하다했던 비급여치료를 사고가 발생하니 안된다고하는것이 신한라이프 보험사인가요? 강자가 약자인 개인에게 그것도 암환자에게 무섭네요 ㅠ 꼭 승리하시길 응원합니다
  • 차정희
    차정희 2024-06-17 11:43:31
    암3기로 수술하고 7일있다 강제 퇴원 당하고
    집에서 혼자 밥해먹고 살림하면서
    살이 3킬로나 더 빠져서
    1차 항암후 면역력저하로 제 용량보다
    20%다운 항암중입니다.
    요양병원 아니면 자기손으로 밥차려먹고
    살림 하면서 제대로된 치료가 힘들어요.
    항암.방사 끝났다고 일상생활 하다
    5년 미만 전이되어 다시 요양병원으로
    입원하는 환자들이 많아요.
    보험사가 특히 신한라이프가
    무리수를 두네요.
    신한라이프는 걸러야겠네요.
  • 안혜란
    안혜란 2024-06-17 09:52:28
    의료법 제3조제2항에는
    잔존 종양과 잔존 암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거나
    조양 제거 이후에는 치료가 면책된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보험사 가 제기한 소는 이유없음 입니다.
  • 이은정
    이은정 2024-06-15 16:30:34
    이게 뭔가요...정말 화가 나는 기사네요...수술 병원서 퇴원할때 의사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요양병원이 필요해 결정하셨을텐데,,,아니 치료목적이 아니면 뭣하러 집놔두고 가족과 떨어져 요양병원에 입원합니까 암환자는 절실한 상황에서 치료에 전념하며 병원생활을 했었을텐데 보장이 아니라 소송이라뇨 본인은 물론 그 시간을 견딘 가족들에게 너무 어이없는 고통을 주는것같네요 너무합니다 이게 그들의 방식인가요? 신한라이프에 가입한사람들은 갈아타던지 하라고 널리 알리고싶네요 보험약관 다시 꼼꼼히 체크해봐야겠어요
  • 김주옥(정진완진내사랑)
    김주옥(정진완진내사랑) 2024-06-15 15:22:08
    보험금은 따박따박 받아가고 줄돈은 안주고 약관대로 주면될것을 자기네 유리한 판례들어가며 너무나도힘드네요..이럴줄알면 보험 안들텐데...보험사 반성해야합니다. 줄거 주지도 않는 보험은 왜들었던지..너무 원망스럽네요
  • 안은환
    안은환 2024-06-15 11:55:51
    보험사기단한테나 당하지말고 진짜 아픈 환자에게 병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그만주고 지급하길 촉구합니다.
    약관해석 다하고 가입하는 계약자는 없습니다.
    아픈것도 힘든데 대기업의 횡포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 박은정
    박은정 2024-06-15 11:50:39
    가입당시 암직접치료가아닌 암일당인데 환자의 치료가 약관에 위배되지않은데 당연히 지급해야지 암환자 상대로 소송이라니 말이됩니까!! 매달 보험료는 정해진 날짜에 정확하게 받아가면서 보상은 안해주는 양아치 신한라이프!!! 동네 구멍가게도 이렇게 영업하지않습니다 약관에 명시된데로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지급해라!!!
    이미지광고만 할게 아니라 소비자의 알권리로 지금 자행하고 있는 부지급 경우수도 현재 그리고 미래의 고객들에게도 오픈해서 더이상 억울한 아픈 계약자가 없게하는게 신한라이프와 보험업계의 의무입니다!!!! 각성하십쇼!!
  • 박인하
    박인하 2024-06-15 11:15:56
    신한라이프 보험금은 약관대로 지급하면 되는데, 암환자에게 질병진료 혜택은 커녕 진료,치료도 못 받게 하고 있고 덤으로 스트레스까지 주고 있네요. 여기 보험들면 안되겠네요.
  • 이숙진
    이숙진 2024-06-15 11:09:24
    보험사 횡포는 언지따지 계속되나요?
    가입할때만 친절하고 정작 필요할때는 나몰라라 하네요.
    신한라이프. 저도 20년넘게 신한을 통해 보험가입상태이고 여전히 보험설계사를 통해 새로운 보험가입하라고 연락이 오는데..
    대실망입니다
  • 박인혁
    박인혁 2024-06-15 10:49:11
    보험금을 받으려면 대기업이랑 소송까지 해야 되는군요. 재판에서는 진료감정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진료기록으로 제3자가 사후적 판단 하는 자체가 보험수익자에게는 불리한 거 아닌가요? 소송도 절대 하면 안되겠네요.
  • shinyoungsook
    shinyoungsook 2024-06-14 21:59:32
    약관대로 지급하면 될것을 왜 안줄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약관대로 하지 않을꺼면 뭐하러 약관을 만든건가???
    화장실 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네 신한라이프
  • 박선희 수산나
    박선희 수산나 2024-06-14 17:31:01
    무슨 감정신청을 하냐
    암환자이면 약관에 명시된 대로 암 일당 지급하면 되는 것을 왜 안 줄려고 꼼수를 부리는 거냐
    꼼수 부리는 통에 암 환자는 스트레스 받아 죽어간다.
    신한라이프는 당장 암 입원일당을 지급하라
  • 오은아
    오은아 2024-06-14 16:20:55
    보험회사는 약관대로 해야되는게 당연한건데 ....
    암환자가 본병원에서 치료받을수있는 기회가 없는상황인거 알면서도 요양병원치료가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고 보험회가 부지급 하는 횡포는 암환자를 두번 죽이는 겁니다
  • 박혜윤
    박혜윤 2024-06-14 15:32:07

    암 진단은 암세포가 1억~10억개 일때 진단 되는데
    수술.항암.방사선 치료는 암세포를 줄이는 것 일뿐
    완전 제거는 아니다 숨어 있는 암세포를
    더 자라지 못하게 면역력치료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요양병원 치료가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고?
    천벌 받을 인간들
    떼 먹을돈이 없어 암환자 보험금을 꿀꺽 하려 드냐?!!
  • 김영주
    김영주 2024-06-14 14:35:48
    와..도대체 소송이 왜 필요한거죠
    아플때 치료받기위해 보험료납입을한건데
    정작 치료비를 청구할때는 못준다고하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이렇게 앞과 뒤가 달라서야
    뭘 믿고 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요
  • 손은영
    손은영 2024-06-14 14:06:44
    암환자를 상대로 사기치는것도 아니고..
    보험료 내는 동안에는 약관에 대해 이런저런 설명도 없었으면서 보험금 지급할 게 많아지니까 암환자를 상대로...
    이건 보험사의 횡포네요
  • 은♡
    은♡ 2024-06-14 13:05:40
    웃긴다.이런소송하는거자제가 약관에 분명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의사가 입원필요하에 치료가필요하다고 인정했으면 보험사도 인정해야되는거아닌가? 암생존자가 늘어나는건 분명 면역치료가 뒷받침되기때문이라는걸왜모르는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항암 수술에 맹목적으로 있다면 환자들의 삶의질은 그저 죽는것보다 못하는 그냥 생명유지밖에 더있겠는가?
    그나마 요양병원에서 해주는게 면역치료와 식사등 삶의 의지 에 도움되는 부조적인 치료가된다는걸 인정해주길바란다!
    분명 모든치료는 복지부장관이허가된치료이다! 이걸 안된다고 하는보험사는 복지부장관위인가?
  • 서현주
    서현주 2024-06-14 10:48:33
    암환자가 실제로 진료받고 치료받을수있는 병원이 요양병원밖에 없는걸 알면서도 보험사 횡포는 갈수록 악마로 변해가네요. 본병원이 해줄수있는게 뭐가 있다고..통증으로 본병원 가면 해줄수있는게 진통제밖에 없다고 하는게 본병원이고 잔존암도 추적관찰이고 암이 자라야 항암하는거고 위치가 안좋으면 항암도 못하는게 현실인데 도대체 보험사는 뭘알고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 최수윤
    최수윤 2024-06-14 10:21:04
    당연히 줘야합니다 신한라이프뿐만아니라 대형보험사인 ㅅㅅㅅㅁ 도 마찬가지에요 직접치료만 준다고 했다가 표적받으면 안준다고 왜냐면 몸에 암이 있어야한다고. 그사람들이 암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구요. 암환자를 5년을 주는 이유는 암은 없어지질 않기때문입니다
  • 정선영
    정선영 2024-06-14 09:47:36
    보험상품 계약할때랑 보험금 지급할 때랑 너무 태도가 틀린 신한라이프! 기업의 윤리는 땅에 처박고 영업이익과 주주들 이익만 추구하는 신한라이프! 보험금 청구권자 권리 보장하라.
    감히 고객에게 소송이 왠말이냐!!! 부끄러운 줄 알라!!!
  • 석현희
    석현희 2024-06-14 09:42:22
    몇십년 보험금만 받고 사유가 발생하면 약관에도 없는 여러가지 이유를 만들어서 아픈 중증환자를 두번 죽이는 보험사들 너무 하네요ㅠㅠ
    안줄 보험금을 왜 파셨나요? 기업의 이익만 추구하는 악질 보험사네요 ㅉㅉ
    빨리 반성하시고 약관대로 지급하세요
  • 전혜경
    전혜경 2024-06-14 09:38:40
    보험사는 날로 암환자들을 궁지로 몰고있어요.
    치료에 전념해야하는 암환자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하나요?
  • 김자영
    김자영 2024-06-14 09:20:48
    이젠 보험사가 돌아가면서 ㅈㄹ들을 하네요
    요양병원은 못잡고 선량한 환자만 잡으려고
    혈안되서 날리네요
    비급여를 손볼생각은 안하고 아픈환자들 스트레스를
    받게해서 안좋은일 더 생기면 담당자,보험사 대대손손 큰죄받으며 살겁니다
  • 정준미
    정준미 2024-06-14 09:18:03
    암환우가 보험사한테 소송을 당해 법정에까지 서게 만들다니... 참 속성헌 일입니다. 좋은 결과 있을 거라 기대해봅니다.
  • 손정희
    손정희 2024-06-14 09:04:29
    산정특례 5년간은 정부가 인정한 암환자입니다
    병원이 변경되었다고
    부지급은 말도 안됩니다.
    불법의료자문.내부규정 들먹이며 부지급하는 악질들을 내버려두는 정부가 무책임이죠.
    꼭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 재세효맘
    재세효맘 2024-06-14 09:03:04
    보험사의 존재가치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을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에 보험상품을 판매한다고봅니다.
    보험혜택을 받지못한다면 뭐하러 보험을 듭니까.
    차라리 해지해도 손해안보는 적금을 드는게 더 효율적이죠.
    더구나, 암보험같은경우는 암환자 살리기위한 치료목적으로 드는 상품판매아닌가요?
    암환자의 치료목적으로 보험약관을 설계한게아니라면, 소비자를 기만한 횡포라고 봅니다.
    소비자는 혹시하는마음에 사보험을 가입하는겁니다.
    더구나, 요즘 보험들은 다 소멸성 보험으로 가입유도하면서도요
    신한라이프는 암치료목적환자에게 보험금을 지불하셔야함
  • 닉네임을 등록해주세요
    닉네임을 등록해주세요 2024-06-14 08:54:10
    암치료도 힘든데 보험사의 횡포가 날로달로 심해집니다. 저도 표적항암약은 복용하는데 암 입윈비를 지급 못한다고 하네요. 도대체 암 직접치료비는 뭐고 간접치료비는 뭡니까? 말 만들어내느라고 고생한 보험사에게 박수를...
  • 박미향
    박미향 2024-06-14 08:09:35
    보험사의 횡포로 밖에 안 보이네요.
    보험사들만 배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암환자를 상대로 갑집이라니
    정신차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