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억원 돌려달라" KB증권, DLS 투자금 반환 항소심도 승소
2024-08-22
KB증권이 314억원에 달하는 DLS(파생결합증권) 인수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1·2심을 승소한 가운데, 상대측인 NH투자증권이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8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은 지난 11일 해당 소송 상고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고는 원고에게 314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KB증권의 승소를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는 지난달 NH투자증권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NH투자증권은 "2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나, 법리적 판단 부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2018년 싱가포르 자산운용사 KCM의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DLS를 발행했으며, KB증권은 해당 DLS를 330억원 규모로 사들였다.
당시 NH투자증권은 투자원금 전액을 보장하는 하이브리드 보험 제공을 KB증권 측에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그와 같은 조건의 보험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KB증권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투자금 중 수익금으로 받은 일부 금액을 제외한 31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