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억원 돌려달라" KB증권, DLS 투자금 반환 항소심도 승소 

NH투자증권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할 것"
권오철 기자 2024-08-22 15:50:47
KB증권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314억원 규모 DLS(파생결합증권) 인수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법관 김인겸, 박정제 김규동)는 22일 오전 해당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NH투자증권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은 "일단 2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나, 법리적 판단 부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사진=권오철 기자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고는 원고에게 314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KB증권의 승소를 선고했다. 

NH투자증권은 2018년 싱가포르 자산운용사 KCM의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DLS를 발행했으며, KB증권은 해당 DLS를 330억원 규모로 사들였다.  

당시 NH투자증권은 투자원금 전액을 보장하는 하이브리드 보험 제공을 KB증권 측에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그와 같은 조건의 보험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KB증권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투자금 중 수익금으로 받은 일부 금액을 제외한 31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를 판결하며 "피고는 원금을 보장하는 조건의 하이브리드 보험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DLS 계약 체결 이후 4년 9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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