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보험설계사, 보험료 7400만원 개인통장으로 받아 '꿀꺽'
2023-06-12
신한라이프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암환자 고객을 상대로 '지급할 보험금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지난달 25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자사 암보험 고객 A씨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995년 8월 신한라이프와 암진단보험금, 암입원보험금 등을 보장받는 30년 만기 '신한종합암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보험 약관에 따르면, 암입원보험금 보장은 피보험자가 암 진단 확정 이후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3일 초과 입원일수에 대한 1일당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원을 이전해 입원한 경우에도 보험사가 이를 인정하면 계속 입원으로 본다.
문제는 약관에서의 '직접목적'이란 추상적 표현에 대한 해석이다. 통상 암환자는 암수술 이후 일주일 만에 퇴원하게 되는데, 이후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A씨 역시 2021년 9월~11월, 2021년 12월~2022년 2월, 2022년 3월~2022년 6월, 2022년 7월~2022년 9월 등 총 13개월 동안 요양병원에서 입원했다. 이 과정에서 직접 목적으로 암치료를 받았다며 3620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신한라이프는 "A씨의 요양병원 치료는 면역력 회복을 위한 치료에 불과하다"며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하지 않아 암입원보험금 집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암 치료 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까지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례(대법원 2013다9444) ▲A씨가 요양병원 입원기간 중 항암치료를 받지 않은 점 ▲전이나 재발 또는 특별한 증상 악화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제시했다.
이에 A씨는 이번 소송에서 자신의 요양병원 치료가 직접적인 암치료 목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 A씨가 신한라이프에 보낸 내용증명
A씨의 입장은 그가 신한라이프에 보낸 내용증명에 잘 나타나있다.
내용증명에서 A씨는 "본인은 병원 소견서에 따라 현재까지도 항악성종양제를 통해 암의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신한라이프가) 암환자로서 암의 치료를 위해 받고 있는 치료가 암의 치료가 아니라고 하니 억장이 무너지고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개인의 상황을 전했다.
실제로 복수의 병원 소견서에는 A씨에 대해 '직접적인 OO암에 대한 치료', '원발성 암종 및 전이성 암종 사멸에 대한 직접적 치료를 시행받았다'고 기록됐다.
게다가 신한라이프에서 보낸 손해사정사는 A씨에 대한 현장 심사 결과 '원발성 암종 및 전이성 암종 사멸에 대한 직접적 치료를 위해 이스카도, 싸이원주, 고주파 온열 암치료 등의 면역치료를 시행한 사실 확인된다'고 보고했다.
A씨는 "암수술 후 암요양병원 입원은 후유증 치료가 아닌 잔존암(미세암)에 대한 증식 억제 치료 및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치료"라며 "본인이 병원에서 받는 치료는 질병 분류가 암으로 돼 있어 받는 치료다"고 강조했다.
이어 "암의 치료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문제가 된다"면서 "본인은 입원 기간 중 치료비에 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암환자 산정특례를 적용받았다. 치료에 대한 분류 코드가 암으로 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 신한라이프 주장에 대한 A씨의 반박
A씨는 "신한라이프는 '암의 치료를 위한 입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확정적인 문구로 판단한 안내장을 보냈다"면서 "본인과 계약한 보험상품의 약관에 의거하면 어떤 치료는 받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이 약관해석의 원칙으로 객관적 해석원칙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약관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소비자는 그 내용 형성과정에 관여하지 못한 채 계약 체결 여부만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약관 조항의 의미가 불분명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즉, 해당 판례(대법원 2013다9444)를 적용하려면 그 판결 내용에 대한 적용기준을 약관에 명확하게 명시한 후에 판매한 보험상품에만 적용해야 한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씨는 또 다른 판례(의정부지법 2019가 소86823)를 제시했다.
'암의 완치 여부는 현대의학으로도 쉽사리 판별할 수 없고, 짧게는 5년, 일반적으로는 10년 이상이 지나야 완치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암의 치료법으로는 현대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형화된 방법이 있으나, 치료법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방법이 절대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치료'란 병소가 명확하게 드러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암 병소에 대한 치료도 '임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치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그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에는 직접목적으로 하는 치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면서 "보험 약관을 근거로 심사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신한라이프 암입원보험금 부지급은 부당하다"고 했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댓글
(67) 로그아웃뭐 다른 보험사들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요.
저도 입원한지 한달도 안돼서 더 이상 지급 안된다고 거부당한 1인입니다.
암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명분으로요.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부분의 약관이 새로 명시된 2019년 훨씬 이전인 2005년에 들었던 보험인데 소급적용을 시키는 대기업의 갑질은 대단하네요
당연히 받아야하고 보험회사는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재 소송까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위한척 하다 불리할땐
회사의 유리쪽으로 가서는 안되요
앞으로도 믿고 거르겠습니다. 신한라이프
이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서 암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막상 더욱 큰 부담을 주니 어디 암보험 들겠습니까?
보험 피해자 말로만 들었는데 너무 하네요.
환자가 더이상 힘들지 않도록 처음 약정된대로 지급하기를 바랍니다!
힘 내세요
지급은 이악물고 안주려고하네요.
기업이 왜 그럽니까
억지 생떼 쓰지말고 약관따라 지급하세요.
잘 해결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암진단을 받고 암치료를 하는데 지급을 안하려고 분쟁중이라니요ㆍ그럼 어떤 경우에 암보장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ㆍ
암에 보장안되는 암보험~!
뭐하려고 가입하겠어요?
이런 분쟁보면 마음 편히 가입할 수가 없겠어요ㆍ
보험회사의 횡포 막아주세요ㆍ
그것이 신한라이프 였어요
제가 암에걸려 암 진단금 하나 더 들어 놨는데 해지해야겠네요
맨처음은 금액이 작다 하더니 상담할수록 금액도 커지더라구요
23살인데 암 진단비때문에 다른보험 있어도 든건데 믿을만한보험사가 아니네요
삼성생명 DB 새마을도 들지 마세요
외국계 보험이 좋더라구요
잘 나오고요
잘 처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사 점점퍼져서 불매운동 해야지 정신차리겠네?
거기에 소송까지 하다니..
신한라이프 정말 악질이네... 당장 보험금 지급해라!!
막상 줄땐 고자세군요
신한라이프 보험금 지급하세요
믿고 걸러야 하는 보험사로 전락할 것인지?
믿고 의지해야 하는 보험사로 거듭날 것인지??
약관대로먀 지급하라는데 기본도 안지키는 보험회사
저도 채무부존재 소송 당했는데. 제 주변에도 많더라구요
어떤 보험사는 청구금액 얼마안되는 몇백만원에 소송해서 개인이 포기하게 만들려고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것 같아요 법적으로 보험사의횡포에 벌좀주세요
제발~~~~
결코 남 얘기가 아니라 내게도 닥칠 수 있는 거대 보험사의 횡포에 분노를 느낍니다
보험사는 신규 고객 확보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기존 고객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합당한 보상금을 하루 속히 지급하여
환자분께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리라 생각됩니다
약관대로 지급하세요..
아픈 계약자 괴롭히면 불매운동 할겁니다.
항암중인데도 수술한병원에서 항암을 하지않는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수술한병원에서 항암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삼성은 물론 대기업제품은 대도록 구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조직이 커대해질수록 그횡포는 무자비하게 크지는것같습니다 이럴때일수록 힘없는 우리서민들이 똘똘 뭉치는수밖에 없는것같습니다 동참해주십시요
신한생명사의 부당한 대우와 싸우랴!
정작 절실히 필요로 할때 우산을 접으려는 신한생명을 우짜면 좋노!
남일이 아니네~~
보험 가입하고. 받아야하는 상황이되면 딴소리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네요
지급할땐 내부규정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는 회사는 가입못하게 소문 내야됩니다.
고객에게 사기치는 회사는 불매밖에 없습니다
장작 대기업 횡포는 약자 앞에서는 강자가 되버리네요..
이럴거면 뭣하러 보험을 넣나요?
장작 대기업 횡포는 약자 앞에서는 강자가 되버리네요..
이럴거면 뭣하러 보험을 넣겠습니까?
보험은 걸려봐야 보장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게 된다고 하더니 정말 억울하시겠어요ㅠ.ㅠ
신한라이프는 아픈 환자 상대로 갑질하지 마시고 당장 보험금을 지급하세요~!!!!!
아픈 환자가 암치료증명을 위해 동분서주 했을 것이 분명한데 더이상 스트레스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가입 사인 받기 위해 암 진단 받아도 책임져 준다고 하고 아파서 청구하면 돌변해서 아픈 환자 더스트레스 받게 하는 기업의 횡포!!
주변에 알려야겠네요....절대 가입하지 말라고 신한라이프!!
나라에 내고있는 건강보험으로도 혜택받는게 부족할듯싶어 불안한 마음에 사보험을 가입하는것임에 소비자를 상대로 혜택을 주지않는다면 달달이 보험료 받아갈땐 신주단지 고객대접 확실하고, 정당한 사유에대한 보험금청구엔 소송으로 대접하는 신한라이프는 각성하고 정당한 보험금 지급보장하십시오.
신한생명 당신내들이 말한듯이 나도 암환자가 아니고 싶네요
누군 아프고 싶어 치료받고, 면역력 키우려고 좋은거 먹고 운동하고 그러답니까? 언능 치료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고싶은 마음뿐인 암환자들을 두번 아니 세번네번 죽이는 갑질행동입니다. 당신내들이 말하듯 약관대로 하십시오!!
누구나 암에 걸렸을 때 들어두었던 암보험은 생명을 이어나갈 실질적인 희망이다.
억지부리며 정당한 지불을 하지 않는 보험사는 있을 필요도 없고, 있어서는 안된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신속히 조사해서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한다.
암보험 고객A씨와 같은 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다른 고객들까지 모두 찾아서 정당한 지불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까지 신한라이프는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
정신적스트레스는더힘들게하고있어요
저는암환자언니입니다...길에서잘못될까봐
가끔식함께합니다,.내동생가족이라넘마음이아프네요
건강때문에멈추라고하고싶지만..신한라이프는
외면합니다..묻고싶네요.내가족이라며어찌할건지
사기치는 인긴들한테 막 퍼주면서
막상 선량한 시민이 가입된 보험에 대해
정당하게 청구하는데 지급이 안된디니
정말 어이없구 화나네요.
저역시 신한 암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
남 일같지 않네요.
신한은 갑질그만하고 지급하십시요
다음의 피해자는 내가 될수 있으니까요!
아뭇튼~힘 내시고~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죽어라 하네!!
정말 급할때 이런식으로 약관사항을 가지고 말장난이나 치시니 뭐 마음 편하게 보험이나 넣겠습니까?
돈은 돈대로 내고 이럴거면 뭣하러 보험 넣습니까?
이렇게 딴 소리하면 보험사를 어떻게 신뢰합니까?
약관을 명확하게 해놓던가
보험사에 유리하게 해석해서 보험금 지급을
안하는데
앞으로 누가 신한라이프에 보험듭니까?
힘들게 치료받는 암환자에게 무슨짓을 하고있는겁니까? 누가봐도 요양병원입원은 암치료 직접목적인데 그걸 안주려고 소송을하다니요. 이런 보험회사는 불매운동해야합니다
삼성생명.한화생명.동부생명 못받고 있어요
삼성은 금융위원회 제제도 받고도 정신 못차립니다.
안주는 보험사는 불매운동해야되고
이런걸 알고 있는 금감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살기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인데
일상생활 하기 힘들고 경제활동하기힘든데
그럴때 대비해서 드는게 보험인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건 아니죠
맘편히 치료할수있게 빠른처리해주시죠
누구나 이런상황 있을수있는 일입니다
보험사는 암환자들을 두번 죽이는 짓은 그만두고
보험 약관데로 암환자들이 온전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해 주어야된다.
심지어 요양병원에서의 치료도 잔존암의 치료라고 병원과 손해사정사가 인정하고 있다.
보험사 측이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모호한 보장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적용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일이 선례가 되면 보험가입자들이 안심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괴롭히고 있나요?
암은 단기간에 치료되는 병이 아닙니다.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암환자를 길거리에
내모는 보험회사 너무 부끄럽네요.
대학병원 의사는 모든 암환자에게 치료 되는것은 다 직접치료라고 했다.
약관에도 직접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고로 암환자의 암입원금은 계약당시 약관대로 지급하는것이 고객과의 약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