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
공수처, 지난 3일 1차 불발되자 체포영장 집행 불가능 판단
경찰에 떠넘기기 비판도
지원선 기자2025-01-06 11:11:26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해 줄테니 경찰이 집행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날 중 법원에 체포영장 연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 형태로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경찰에 공문 발송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5시간 30분 동안 대치 끝에 불발에 그친 공수처가 영장 집행 만기일인 이날 사실상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전 협의 없는 일방통보식 일임으로 알려지면서 떠넘기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국수본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왔다"며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경찰 일임 공문이 사실임이 확인됐다.
경찰은 법률 검토와 내부 회의를 거쳐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3일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했을 당시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대통령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해야 한다는 경찰의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공수처의 공문발송은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수사 의지 부족, 전략 부재 등의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수사기관 간 신경전 끝에 윤 대통령 수사 권한을 넘겨받은 공수처가 영장 집행만 떼어내 타 기관에 일임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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