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일임 공문 발송"
2025-01-06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에 나섰다.
공수처는 전날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공조본에 참여하는 경찰과 함께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끝내 불발됐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재청구 영장을 발부받게 되면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 등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까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설 연휴를 제외하고 매주 2차례, 화·목요일에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변론기일에선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내용을 토대로 주요 쟁점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뤄지는 만큼 양측 모두 남은 기간 재판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지난 변론준비기일 이후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계엄 관련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다.
국회 측은 “형법 위반과 헌법 위반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해 자칫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위반 사실관계로 다루고 주장함으로써 헌법재판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뤄지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소추 사유 철회와 관련해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며 “내란죄를 제외하려면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 공개 법정에서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대한변호사협회 건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헌재 기일 외에 입장 설명을 위한 공식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 대응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대리인이나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석동현 변호사가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석 변호사는 전날 “대통령 입장에서 알릴 건 알려야 한다”며 “이 상황이 크고 중하다보니까 제가 보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