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일임 공문 발송"

경찰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
체포영장 만기일인 6일 2차 집행 어려울 듯
법원에 영장 연장 신청할 듯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불가능 판단…집행 중지

 
지원선 기자 2025-01-06 09:34:12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 수사관 등이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자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내려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5시간 30분 동안 대치 끝에 불발에 그친 공수처가 영장 집행 만기일인 이날 사실상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경찰 국수본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왔다"며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경찰 일임 공문이 사실임이 확인됐다. 

경찰은 법률 검토와 내부 회의를 거쳐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 형태로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만료일인 이날 체포영장 재집행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3일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했을 당시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대통령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해야 한다는 경찰의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 역량 및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원선 기자 wsji@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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