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쟁점과 증거와 관련 청구인․피청구인 측 의견 들어
윤측 "탄핵소추 적법한지 따지겠다"
국회측 "비상계엄 선포 헌법 법률 위반”
지원선 기자2024-12-27 16:55:13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 주재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열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 참석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과 증거에 관해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 의견을 들었다.
쟁점 정리를 주도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했다. 주심은 정 재판관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여부부터 앞으로 재판에서 따지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의 출발점부터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이뤄진 송달 문제도 지적하고 나섰다.
정 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의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네, 있다"며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표됐다는 정도의 표면적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는 적정한 시기에 직접 나와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재판관은 이날 탄핵심판 쟁점과 관련해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상 소추 사유로 든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군대 동원한 행위 등 5가지의 헌법·법률 위반을 주장하는 게 맞는지 국회 측에 확인했다.
정 재판관은 그러면서 군대 동원 행위는 별도 사유로 보기보다는 다른 4개 사유를 판단하면서 같이 판단하고자 한다며 국회 측의 동의를 받았다.
다만 국회 측은 이에 더해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내용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관해 "소추 의결서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국회 측은 이날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지닌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 서류를 헌재가 각 기관에 요구(촉탁)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헌재에 증인 15명을 우선 신청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곽종근·이진우·노상원·문상호·여인형·조지호·김봉식 등 구속 피의자 9명,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현태·이상현·김대우·윤비나 등 군인들,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이다.
헌재는 다음 변론준비 기일을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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