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한덕수 대행 직무정지

與 표결 불참 속 찬성 192표로 가결…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
우 의장 "대행 탄핵안 정족수 151명" 판단
국힘 의장석 앞에서 "직권남용" "원천 무효" 반발
지원선 기자 2024-12-27 17:19:57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가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6일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92명으로 통과시켰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 결정에 의장석을 둘러싸고 "원천무효" "의장 사퇴" "직권남용"을 외치며 항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의장석으로 올라가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에 총리 기준(151석)을 적용할 경우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담겼다. 

이중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는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로는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적시됐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탄핵 심판과 별개로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 기준을 놓고 논란이 해소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원선 기자 wsji@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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