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이 확대되고,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질병관리청은 1일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 확대와 환자 가구 소득 기준 완화, 신청 방식 개선을 통해 의료비 지원 보장성과 신청 편의성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1338개로 66개 늘어난다. 해당 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성인의 경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미만, 소아는 130% 미만인 경우에 지원하던 의료비 지원 기준도 올해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일괄 완화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재산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의료비 지원신청 시 지금까지는 질환명이 주상병으로 명시된 진단서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주·부상병 구분 없이 최종 진단명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던 서면청구를 우편과 팩스까지 확대했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http://helpline.kdca.go.kr)나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가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해 지원 제도와 연계하고, 보다 나은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기자 wsji@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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