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아동도 '디딤씨앗통장' 가입할 수 있다

서울시, 가입대상 14배 확대…취약계층 아동 4만1천명 추가 가입
지금까지 보호대상아동만 신규 가입
올해 관련 예산 239억 증액…전년보다 7.4배 증가
지원선 기자 2025-01-06 13:58:12
디딤씨앗통장 변경 내용./자료=서울시 제공

앞으로 서울지역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차상위, 한부모) 아동도 저소득층 아동이 학자금, 취업, 주거비 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돕는 디딤씨앗통장에 신규 가입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저소득 아동의 자산 형성을 돕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대상을 올해부터 이같이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만 신규 가입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차상위, 한부모) 아동도 신규 가입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239억원 늘어난 276억원을 편성했으며, 올해 약 4만1000명이 추가로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전체 가입 대상은 지난해 3207명에서 4만4682명으로 약 14배 늘어난다. 소요 예산은 지난해 37억원에서 7.4배 증가했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종잣돈 마련을 돕는 사업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로도 불린다. 

아동의 통장에 본인 또는 후원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지자체(국비 포함)가 1대2로 매칭해 보조금(월 최대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매월 5만원씩 1000만원을 저축했다면 매칭으로 2000만원을 더해 총 3000만원이 되는 식이다. 

저축한 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 훈련 비용, 주거 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만 24세 이후로는 용도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 

저축한 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훈련비용,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만 24세 이후로는 용도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 3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6일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디딤씨앗통장은 취약 아동이 성인이 돼 사회에 나갔을 때 어려움을 한층 완화해 주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해에도 취약 아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기자 wsji@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