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유효기간 연장

김성원 기자 2025-01-07 19:53: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대환 부장검사 등 수사관들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7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했다. 이후 영장 집행 유효기간이 다가오자 이를 연장하기 위해 지난 6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

체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에는 앞서 청구했던 체포영장 유효기간(7일)보다 늘려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전날 영장의 유효기간은 통상 7일로 하지만 그 이상을 신청하는 것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 등 국헌문란 행위를 지시한 혐의(내란 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경찰 국수본과 협의를 통해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집행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5시간 반 만에 중단한 이유에 대해 "차량 진입이 안 돼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 연장시 2차 집행 시도와 관련해서는 "이번과 같이 진입, 퇴로가 막히는 사태를 맞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다"며 "철저히 준비해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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