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계선·조한창 ‘尹 탄핵심판’ 사건 투입…'尹 체포' 권한쟁의 등 심리 속도

신임 헌법재판관, 바로 사건에 투입
"재판관 공석 여전, 헌재 조속히 완성…권한쟁의 적법성 검토"
지원선 기자 2025-01-02 15:19:27
조한창(왼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 및 시무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일 취임한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바로 투입했다. 이에 따라 '8인 체제' 헌재는 산적한 여러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날 취임한 신임 헌법재판관들의 업무 투입 시점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6인 체제로 총 10건의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이날 조·정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존 6인 체제에서는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필요해 결론 도출이 어려웠지만, 8인 체제에서는 8명 중 6명만 찬성해도 탄핵안 인용이 가능하다.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관 1명에 대한 임명이 불발된 데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재판관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에 더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관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배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천 공보관은 권한쟁의심판의 각하 여부 등에 대해 "통상의 적법 요건은 청구인 적격 등 모든 적법성을 고려한 판단"이라며 "그 검토부터 선행돼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선 기자 wsji@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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