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이르면 오늘(2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경찰과 함께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을 협의 중이다.
체포영장은 발부 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건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과 공개적으로 진행된 절차 때문에 집행 방식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는 공수처의 집행 과정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공수처의 관저 출입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 당연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영장 발부 후 이미 사흘이 지나 집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 제외'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경호처가 이를 근거로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군사상 비밀 장소나 공무 비밀 관련 물품의 압수·수색에 책임자의 승낙을 요구하지만 이번에는 해당 조항을 내세워 수색·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기가 어렵게 됐다.
공수처는 또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 직무유기와,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냈으며 오동운 공수처장도 전날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밝히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또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관저 인근에서 탄핵 찬반 집회 등을 고려해 경찰과 함께 질서 유지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이송돼 조사받고 이후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체포 후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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