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시민단체 "내란범 윤석열을 즉각 체포·구속하라"
2024-12-24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이날 조사도 아무런 연락 없이 불응함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신병 확보 수순으로 나설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이 보도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출석에 대비한 경호 협의 등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르면 30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으로 고의로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수괴 구속 수사' 원칙을 공언한 바 있고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여러 차례 시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4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보다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공수처가 영장을 당장 집행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나 발부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김효정 기자 hj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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