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시민단체 "내란범 윤석열을 즉각 체포·구속하라"

권오철 기자 2024-12-24 17:31:34
윤석열체포 변호사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군인권센터, 민생경제연구소 등 법률가 및 시민단체는 24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 및 구속을 촉구했다. 변호사 26인과 법학자 3인 등 총 29인의 법률가들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대통령 공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왔으며, 이날 함께 모여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조수진 변호사는 이날 "윤석열의 처 김건희는 검찰을 불러다 수사받는 콜검 특혜를 받았다"라며 "윤석열은 내란죄 수괴로 김용현 영장에 명시돼 있는데 이제는 공조수사본부 출석도 마음대로라니 한덕수 총리는 특검법 공포 지연, 윤석열은 출석 거부 이 무슨 황제수사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탄핵절차 진행중임을 이유로 내란수사를 거부한다는 윤석열의 주장은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는 수사를 받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다"며 "공수본은 더이상의 황제수사를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며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병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은 "현재 윤석열은 공조본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경호처도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불응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로 윤석열의 대통령직이 직무정지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을 기화로 얼마든지 주변에 자유롭게 전화를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윤석열이 2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공조본은 윤석열을 지체없이 체포해야 한다"면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은 (내란죄의) 중대범죄자로서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을 경우 영장없이도 긴급체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윤석열은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이루어놓은 민주주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들어놓은 중대범죄자다. 윤석열을 지금 당장 체포하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체포 변호사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군인권센터, 민생경제연구소 등 법률가 및 시민단체는 24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아래는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


우리는 보았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한밤에 기습적으로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무장 군대를 동원했던 그 어두운 밤을 보았다. 

우리는 들었다. 그 자가 군대를 동원한 목적이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뻔뻔스러운 거짓의 소리를 들었다. 

우리는 일어났다. 어두운 밤에도, 거짓의 소리에도 두려움 없이 남녀노소 소수자 할 것 없이 함께 달려나가 무장 군대를 맨 몸으로 막아섰다. 어둠을 밝힐 새빛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일어났다. 

위헌위법 비상계엄 후 20일이 넘게 지났음에도 피의자 윤석열은 반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반성할 자세도 되어 있지 않고, 부끄러움을 느낄 줄도 모른다. 애초에 수오지심과 같은 인성도 갖추지 못했다. 수사기관의 소환장을 받지 않고 반송시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런 치졸한 행태를 일삼는 자를 우리의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 

“수사와 탄핵에 당당히 맞서겠다”,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말은 그 입으로 하지 않았나? 얼마 전에 전국민이 들었다. 말과 행동이 이처럼 다른 거짓말쟁이는 대통령 자리에 한시도 앉혀 둘 수 없다. 윤석열의 말을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무신불립이라 하지 않았는가. 피의자 윤석열이 쌓은 모든 것은 이미 무너져 내렸다. 

피의자 윤석열은 더 이상 추한 꼴 보이지 말고 수사기관에 당장 출석해서 어두운 밤에 자행했던 끔찍한 짓들을 자백하라. 계엄 관련 지시를 수행한 국방부장관과 군장성들이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수괴가 관저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것은 우두머리로서 할 짓이 아니다. 피의자 윤석열은 우두머리로서도 자격이 없다. 

피의자 윤석열은 내일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당장 출석하라. 공동조사본부는 내일 소환에 불응하면,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이와 별도로 소환 여부에 무관하게 압수·수색을 실시하라. 저 관저에 숨어 경호처의 비호 아래, 한덕수의 방관 아래 피의자 윤석열과 김건희는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 어둠의 굿판을 벌일지도 모른다. 아직 구속되지 않은 공범들과 말을 맞출 수도 있다. 

대통령실, 경호처, 관저팀은 여러차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했다. 이미 피의자 윤석열의 시대는 갔다. 쓸데없는 객기 부리지 말고 수사에 협조하라. 만약 저항한다면, 우리들은 대통령실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할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들이 맨 몸으로 군인들을 막아설 때, 피의자 윤석열을 막아 서지 않고 우물쭈물하기만 했다. 한덕수 대행도 내란 공범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다. 탄핵되어야 마땅하지만, 국정 안정을 위해 잠시 탄핵을 보류해뒀을 뿐인데, 마치 대통령이나 된 냥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상설특검 임명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자신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막아보려는 속셈이 아닌가?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행위는 내란 공범을 비호하고, 수사를 방해하며, 피의자 윤석열의 폭정 복귀를 기도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1) 증거인멸 방지를 위하여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 및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하라.
(2)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지금 당장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라.  
(3) 공동조사본부는 윤석열이 25일 출석에 불응하면 즉시 체포·구속하라.
(4) 대통령실·경호처·관저팀은 적법한 수사에 저항 말고 강제수사에 협조하라. 불응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한다.

2024년 12월 24일 

윤석열 즉각 체포구속을 요구하는 법률가, 시민사회 일동 

권오철 기자 konpla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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