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김 여사 조사 원칙 지켜지지 않아…국민께 사과"

김성원 기자 2024-07-22 10:00:11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비공개 대면조사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권력자에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다. 국민들께 여러 차례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 지키지 못했다"면서 "일선 검찰청에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제 책임이라 생각한다. 이 또한 모두 제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앞서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20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 사실을 사전에 보고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그는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 조사를 계기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받아보고 나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을 패싱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 받게 돼 있다"며 "진상을 파악하고 나서 거기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 취할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2년 2개월이나 검찰총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또 무슨 미련 남아있겠나"며 "다만 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단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 최선 다해서 하고,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그 때 제 거취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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