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6일 '尹 탄핵 청원 청문회' 열린다…野, 김건희 등 증인 채택

김성원 기자 2024-07-09 17:15:51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 상정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단독 의결했다.

26일 청문회 증인으로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채택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안건 처리에 앞서 해당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은 국회법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자체가 법률 규정상 말이 안 된다"며 "청원서 하나만으로 절차를 우회해 사실상 탄핵 소추를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이 발의됐으나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에 회부된 상태에서 폐기된 것"이라며 "청원 불수리 사유도 법에 정해져 있는데,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안은 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탄핵 청원은 법사위에서 당연히 다룰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감사나 수사,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상황의 경우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은 돼 있으나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며 "국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건 자유나 현재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가 헌법 위반이라며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이틀 간의 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열릴 전망이다.

법사위는 19일에는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은 채상병의 기일이기도 하다.

증인으로는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이 채택됐다. 이틀간 청문회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된 인원은 증인 39명, 참고인 7명 등 모두 46명에 달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돼 이날 기준 참여자 수가 133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이 내건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개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