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명품백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국민의힘 "수심위 결정 존중"
민주당 "짜고치는 고스톱…답은 특검뿐"
김성원 기자 2024-09-06 21:06:21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이날 오후 현안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뒤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 위원들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 의견, 최재영 목사 의견서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살펴본 뒤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현행법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데다 법리상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수심위는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도 함께 검토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심위는 무작위로 선정된 위원 15명이 모두 참석했는지, 기소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양주 등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를 참고해 사건을 최종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종료 후 "부장검사를 포함한 형사1부 수사팀 전원은 수심위에 출석해 그간의 수사 결과를 충실히 설명했다"며 "수사팀은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한 지 약 4개월 만에 김 여사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직권으로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수심위의 김 여사 불기소 권고에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수사심의위는 뇌물을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채 진행됐다"며 "윤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를 끝까지 심판하겠다. 답은 특검검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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