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기소권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 불가피…명예훼손 등 3개 혐의 불기소 권고
신종모 기자 2024-09-25 09:26:02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심위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심의 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권고’ 의결했다. 15명의 위원 중 8명이 기소 의견, 7명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다. 

앞서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양주 등을 건넸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동행했던 김건희 여사가 지난 22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준 것이라는 게 최 목사 주장이다.

수심위는 이날 최 목사 법률대리인이 제시한 추가 증거 영상 등을 토대로 김 여사에게 준 선물에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품 전달과 청탁 시점 등을 따져볼 때 단순한 취임 축하 선물이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수사팀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수심위는 최 목사에게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나머지 3개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14명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다. 나머지 2개 혐의는 만장 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가 의결됐다.

명품백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는 모습을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고 올해 5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4개월 가까이 집중 수사한 끝에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선물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선물 제공자인 최 목사 역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심위 권고에 따라 직무 관련성에 대한 다른 판단을 내놓더라도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배우자의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김 여사의 무혐의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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