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도 법카 1억653만원 유용’ 혐의 이재명 불구속 기소

배우자 김혜경은 기소유예
김성원 기자 2024-11-19 10:44:5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등으로 기소되어 있는 이 대표에 대한 6번째 기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대금을 지출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음식값이나 세탁비를 지출하는 한편 관용차인 제너시스 승용차를 이 대표의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등 총 1억653만원 배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가 6540만원에 구입한 제네시스 G80을 이 대표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전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관용차는 주로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일정을 챙기는 '사모님팀'이 개인 모임, 병원 출입 등 김씨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모님팀'이 이 대표와 김씨가 요구한 소고기·초밥·복요리 등 사적으로 먹을 음식 총 75건(약 889만원 상당)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이들에게 무상을 제공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이 밖에 집안 제사에 사용할 제사용품 등 과일(2791만원 상당), 아침식사로 먹을 샌드위치(685만원), 세탁비(270만원)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허위 지출결의를 통해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A씨는 8843만원, 배씨는 1억3739만원을 배임했다고 특정했다.

검찰은 배씨를 통해 법인카드로 배달 음식 등을 결제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김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등에서의 역할, 가담 정도를 고려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2월 의혹을 폭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조씨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에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했고, 권익위는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내역 가운데 공소시효가 6개월인 공직선거법 위반(10만4000원 기부행위) 건에 대해 김씨와 배씨를 먼저 기소하고,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계속 수사해 왔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와 자신의 수행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았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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