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 교사' 1심 무죄…"위증 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김성원 기자 2024-11-25 15:27:5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증인 김진성씨와 통화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할 것인지가 여부 정해지지 않았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대표가 김씨의 각 증언이 거짓이라고 알았다고 보기도 부족하다”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하도록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가 이 대표의 변호인과 통화·면담한 후에 진술서를 작성한 데 대해서도 "이런 사정만으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이 사건 증언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함께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해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하지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앞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이번 무죄 판결로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그 과정이 참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다 속에 좁살 하나 정도"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정치 합시다'라고 정부·여당에게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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