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씨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김씨 측 변호인 "항소하겠다"
김성원 기자 2024-11-14 15:22:1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직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지난 2월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수행비서인 배모씨(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에게 암묵적 묵인 또는 용인 하에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7월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또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1심 공판이 끝난 뒤 "재판부도 인정했다시피 피고인이 식사비 결제를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유감스럽고 아쉬움이 많다"며 "그동안 검찰이 간접 정황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물량 공세를 했는데 오늘 재판부는 배씨의 여러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당연히 알지 않았겠느냐는 결론을 추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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