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통령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하기 위한 3자 회동을 했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따르면 경찰 등 3개 기관은 서울 모처에서 3자 회동을 갖고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 및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은 경찰이 전날 경호처와 공수처에 3자 회동 관련 공문을 보내면서 이뤄졌다.
이번 회동은 공수처와 경찰이 1000명 안팎의 수사관을 동원하는 대대적인 작전을 통한 윤 대통령 체포 계획을 세우고 있고, 경호처가 집행 저지를 공언하면서 충돌 우려가 커지자 유혈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경찰과 공수처가 막무가내식 수사로 윤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마저 보장하지 않는다며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 실장은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어 "대통령실은 경찰및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제3의 장소, 방문 조사'를 언급한 데 대해 윤 대통령측과 사전에 상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지원선 기자 wsji@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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