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른바 '백골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체포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 직무대행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 저지 행동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적극적으로 체포를 저지하면 현행범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기현·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모여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육탄 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측의 영장 무효' 주장에 대해선 "법원에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불법적으로 저지한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불법이냐'는 박정현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적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대통령이라고 해도 체포영장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백골단이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국가수사본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잘 협의해 현장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잘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골단이 영장 집행 방해 시 현행범'이냐는 질의에도 "현행범이 맞는다"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경찰특공대 투입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경찰특공대는 서울경찰청에서 지휘·감독하게 된다"며 "현재까지는 특공대 투입을 검토하거나 요청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지원선 기자 wsji@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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