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무대행 "국민의힘 의원, 尹 체포영장 저지하면 현행범"…체포 시사

이호영 직무대행,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 출석
"대통령이라고 해도 체포영장 거부 안돼"
"판사 발부한 영장 적법…불법 저지하면 공무집행방해"
지원선 기자 2025-01-13 17:18:32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른바 '백골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체포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 직무대행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 저지 행동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적극적으로 체포를 저지하면 현행범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기현·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모여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육탄 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측의 영장 무효' 주장에 대해선 "법원에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불법적으로 저지한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불법이냐'는 박정현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적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대통령이라고 해도 체포영장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백골단이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국가수사본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잘 협의해 현장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잘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골단이 영장 집행 방해 시 현행범'이냐는 질의에도 "현행범이 맞는다"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경찰특공대 투입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경찰특공대는 서울경찰청에서 지휘·감독하게 된다"며 "현재까지는 특공대 투입을 검토하거나 요청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지원선 기자 wsji@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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