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창호·조명·쿨루프 지원 '새빛주택' 지원사업
15년 이상·공시가격 3억 이하 노후주택 대상
올해 200만원 한도 쿨루프 설치 추가 지원
지원선 기자2025-01-14 16:24:40
서울시는 노후·저가 주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5년 이상 노후 주택의 창호·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후주택의 창호(태양광)와 LED(전기 빛), 2가지 새로운 빛을 선사한다는 의미의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지난해 총 544가구를 대상으로 15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다. 올해는 창호·조명에 '쿨루프(열을 반사시키는 시원한 지붕)'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건축법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공주택·준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제외된다.
단열창호와 고효율 LED조명의 보조금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다.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다가구 주택 500만원, 공동주택(아파트·빌라·다세대 주택 등) 300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를 단열 창호로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바꾸는 경우 보조금을 준다.
다만 확장되지 않은 외부 발코니나 난방하지 않는 공간의 창호, 이미 설치된 LED 조명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창호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3등급, LED 조명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해야만 한다.
유례없는 폭염 등 이상기후 증가에 대비해 열섬 저감효과가 있는 쿨루프 설치도 시범 지원한다. 쿨루프 효과를 위해 옥상방수와 함께 시공하는 주택에 한 해 면적당 지원단가(쿨루프 ㎡당 2만5000원, 쿨월 ㎡당 1만7500원)를 지원한다. 주택 당 최대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으로, 방수공사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방수·쿨루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전문건설업(도장·습식방수) 등록업체만 시공이 가능하다. 쿨루프 신청은 6월 30일까지만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자 및 보조금액은 보조금심의로 결정한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3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씩 8번 열린다. 첫 보조금 심의위는 3월 12일 열리고, 마지막 심의위원회는 10월 22일 열린다.
매달 열리는 보조금 심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심의 전달 말일(근무일 기준)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은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지원시스템(brp.eseoul.go.kr)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서울시청 서소문1청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시스템(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 9700)로 문의하면 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폭염 등 이상기후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의 부담을 덜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줄여나가기 위해 새빛주택 지원 항목을 다양화하겠다"며 "건물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환경 개선, 일거양득 효과를 볼 수 있는 새빛주택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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