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상조사실서 윤석열 대통령 조사…尹 녹화 거절

김효정 기자 2025-01-15 16:16:18
'내란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조사는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공수처 영상조사실에서 이뤄지고 있다.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등

15일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조사 중에 녹화는 윤 대통령이 거부해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자(윤석열)가 거절해 영상 녹화는 진행하지 않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공수처는 체포된 현직 대통령 조사에 대비해 영상녹화 장비가 마련된 영상조사실을 정비해 사전 준비를 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녹화(영상)할 수 있다.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거부했지만 동의가 없더라도 녹화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윤 대통령의 진술 협조를 위해 녹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2017년 탄핵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측은 박 전 대통령이 영상녹화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자 녹화하지 않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 때에는 이 전 대통령의 동의를 받고 영상 녹화를 한 사례도 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 30분가량 윤 대통령을 조사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 오후 2시 40분부터 오후 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영상 조사실 건너편 방에 소파를 구비한 휴게 공간을 새로 만들고, 점심 도시락을 이 휴게실로 제공했다.

공수처는 조사가 장시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경호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청사 안팎을 자유롭게 오가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휴게실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효정 기자 hj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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