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전원일치 기각

정계선 제외한 재판관 7명 심리해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헌재 1차 尹 탄핵변론 4분만에 끝…尹 ‘신변안전’ 이유로 불출석
지원선 기자 2025-01-14 15:05:03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어제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 분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법 24조는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 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다"며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 신청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변론이 4분 만에 종료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재판을 종료했다. 

문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지원선 기자 wsji@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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