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한 프리미어 아트페어' 개최
2025-01-08
신한은행이 오는 14일부터 가계대출의 가산금리를 0.05%~0.30%p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지표금리(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나뉜다. 지표금리는 은행이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근거가 되는 금리이며, 가산금리는 신용도·담보여부·업무원가 등 조건에 따라 지표금리에 덧붙이는 금리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지표금리 금융채 5년물) 가산금리에서 각각 ▲주택구입자금 대출 0.1%p ▲생활안정자금 대출 0.05%p씩 인하한다.
전세자금대출(지표금리 금융채 2년물)의 가산금리에서는 ▲주택금융공사 대출 0.2%p ▲서울보증보험 대출 0.3%p 인하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가산금리 인하를 통해 신규 대출 고객의 금융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신한은행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고객과의 상생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제한(기존 2억원) 해제 ▲당일자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 전세대출 허용 등 대출 완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신한은행은 설명했다.
이 중 '당일자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 전세대출 허용'은 2주택자여도 주택 하나를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존에는 2주택자라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다만 ▲주담대 30년의 대출기간 만기 제한 ▲다주택자의 구입자금 주담대 제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등은 현행 유지한다.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은 세입자가 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이 바뀌는 조건이 있으면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신한은행은 이에 대해 "부동산 투기 및 과열 방지를 위해 제한 조치를 유지한다"고 했다.
또한 신한은행은 중도상환해약금률도 변경한다. 중도상환해약금률은 대출을 조기에 상환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율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가계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기준으로 ▲동산·부동산 담보는 1.4% → 0.61% ▲기타 담보 0.8% → 0.76% ▲신용 대출 0.8% → 0.03%로 변경된다. 변동금리 기준으로는 ▲동산·부동산 담보 1.2% → 0.60% ▲기타 담보 0.7% → 0.72% ▲신용 대출 0.7% → 0.03%로 달라진다.
기존의 신용·기타담보 대출의 중도상환해약금률은 신용대출과 기타(보증서) 담보 대출로 나뉘어 적용된다.
김준하 기자 guyblue@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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