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대출 부담 줄어드나"…신한은행, 14일부터 가산금리 인하

가계대출 가산금리 0.05%~0.30%p 인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제한 해제
중도상환해약금률도 전반적으로 인하
김준하 기자 2025-01-13 17:07:55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백년관. 사진=김준하 기자

신한은행이 오는 14일부터 가계대출의 가산금리를 0.05%~0.30%p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지표금리(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나뉜다. 지표금리는 은행이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근거가 되는 금리이며, 가산금리는 신용도·담보여부·업무원가 등 조건에 따라 지표금리에 덧붙이는 금리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지표금리 금융채 5년물) 가산금리에서 각각 ▲주택구입자금 대출 0.1%p ▲생활안정자금 대출 0.05%p씩 인하한다. 

전세자금대출(지표금리 금융채 2년물)의 가산금리에서는 ▲주택금융공사 대출 0.2%p ▲서울보증보험 대출 0.3%p 인하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가산금리 인하를 통해 신규 대출 고객의 금융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신한은행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고객과의 상생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기준 신한은행의 대표적인 대출상품의 금리 현황. 자료=신한은행, 표=김준하 기자

이 외에도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제한(기존 2억원) 해제 ▲당일자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 전세대출 허용 등 대출 완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신한은행은 설명했다. 

이 중 '당일자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 전세대출 허용'은 2주택자여도 주택 하나를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존에는 2주택자라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다만 ▲주담대 30년의 대출기간 만기 제한 ▲다주택자의 구입자금 주담대 제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등은 현행 유지한다.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은 세입자가 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이 바뀌는 조건이 있으면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신한은행은 이에 대해 "부동산 투기 및 과열 방지를 위해 제한 조치를 유지한다"고 했다.

또한 신한은행은 중도상환해약금률도 변경한다. 중도상환해약금률은 대출을 조기에 상환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율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가계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기준으로 ▲동산·부동산 담보는 1.4% → 0.61% ▲기타 담보 0.8% → 0.76% ▲신용 대출 0.8% → 0.03%로 변경된다. 변동금리 기준으로는 ▲동산·부동산 담보 1.2% → 0.60% ▲기타 담보 0.7% → 0.72% ▲신용 대출 0.7% → 0.03%로 달라진다.

기존의 신용·기타담보 대출의 중도상환해약금률은 신용대출과 기타(보증서) 담보 대출로 나뉘어 적용된다.

14일부터 적용되는 신한은행 대출 유형별 중도상환해약금률. 자료=신한은행, 표=김준하 기자

김준하 기자 guyblue@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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