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카드, 앱에서 '즉시결제' 서비스 중단…전업 카드사 최초
2024-03-28
지난 11~12일 삼성카드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된 1만여 건의 제품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다.
해당 쇼핑몰에서 삼성 임직원 대상으로 기획된 특가 상품(스탠드형 모니터)이 오류로 인해 일반 소비자에게 노출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는 결제 고객들에게 주문 취소를 통보했다. 70만원대 상품이 20만원대로 팔렸고, 1인당 3~4개 상품을 구매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카드는 바로 판매를 중단하면서 "불편을 겪으신 고객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이와 관련 "SFC(삼성 패밀리 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한정수량 판매하는 전자제품(1종)이 전 회원에게 노출되는 오류가 있었다"면서 "사실 인지한 후 즉시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했으며, 구매하신 고객님들께 주문이 취소됨을 안내 드렸다"고 설명했다.
◆종종 일어났던 '판매 실수' 사고들
이 같은 오류로 인해 상품이 잘못 판매되는 경우는 종종 있어 왔다.
2023년 초 쿠팡은 '애플 맥북 프로'를 정상가보다 약 40% 저렴하게 판매하는 실수를 했다. 당시 맥북 프로의 가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360만원대였지만 쿠팡 판매 페이지에 올랐던 가격은 210만원 정도였다.
쿠팡은 곧바로 오류를 발견하고 주문을 취소했다. 당시 쿠팡은 고객에게 사과하며 '쿠팡캐시' 3000원을 지급했다.
2012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뤘던 분쟁 사례에서는, 한 온라인 판매몰에서 132만원짜리 냉장고를 13만2000원으로 잘못 표기하는 일이 있었다. 한 구매자는 저렴한 상품 가격을 보고 냉장고 21대를 결제했다.
판매자는 물품 가격이 잘못 게시됐음을 알아차리고 카드취소를 통한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매자는 정상적으로 성립된 계약임을 주장하며 계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분쟁조정위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결정했다.
◆법적 처리 방법은
전자상거래법 15조2항은 "통신판매업자가 계약한 재화 등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소비자가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물품·서비스를 나중에 받는 형태) 판매의 경우 3영업일 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수로 인한 가격 표기 오류로 인해 판매자가 물품 제공이 어려워졌을 때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민법(제 109조)상으로는 의사표시를 할 때 착오가 있을 경우엔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의사 표시를 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삼성카드를 상대로 계약 이행을 요구하려고 한다면 민법상의 중대한 과실임을 입증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삼성카드의 주문 취소 사태와 관련해 "만약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격 표기를 잘못한 것이라면 전자상거래법상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사업자가 물품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알려야 하고 3영업일 내에 환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소비자가 추가 조치를 원한다면 상담을 도와주지만 법령상 기준은 전자상거래법"이라고 말했다.
김준하 기자 guyblue@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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