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軍 장병 빠진다

국방부 장관 권한대행 “군 병력 투입 맞지 않는다” 경호처장에 서한
경호처장 "국방부 요청 존중" 회신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수방사 55경비단 등 군병력 ‘인간띠’ 의혹

 
지원선 기자 2025-01-09 10:26:16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관들이 윤 대통령측의 완강한 저항으로 불발되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집행을 중지하고 내려오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관저 경비부대인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윤 대통령의 체포 저지에 동원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됐던 지난 3일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처장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후 김 대행의 요청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영장 집행 때 1차 저지선에 55경비단 등 군 병력 30∼40명이 '인간띠'로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직업군인이 아닌 의무복무 병사를 '위법' 소지가 있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김 대행은 박 처장에게 지난 4일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할 것을 경호처에 재차 요청했다. 

현재 55경비단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하며, 지휘통제 권한도 군이 아닌 경호처에 있다. 

그러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부여된 임무 범위를 벗어난 임무는 원 소속 기관의 장이 중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다"며 "임무 중지는 부대 철수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선 기자 wsji@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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