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AI 기본법', 17일 국회 상정...연내 입법화 가능할까
2024-12-1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단통법 폐지안)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오는 30일 개최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AI기본법은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원 근거 및 기준, 관련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을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에 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고영향 혹은 생성형 AI를 사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며 AI를 활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한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 복원을 통해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되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해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한별 기자 star72@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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