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단통법 신속히 폐지할 것"

19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담합 막는 법안 곧 제출"
황성완 기자 2024-06-19 11:33:4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단통법에 대해 "신속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민주당은 이용자 차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담합을 막는 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계통신비가 월평균 13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최근 고가의 통신기기 때문에 부담은 더 늘어나는 추세"라며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기만 하는 물가에 국민 삶이 위협받고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어 "이제 삶의 필수 조건이 된 통신비 부담을 낮춰서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된 단통법이 시행 10년이 됐는데 그동안 국민은 사실 피해를 봤다”며 “통신비 경감 효과가 있기는커녕 비싼 단말기 때문에 온갖 부작용만 양산됐다"고 했다.

이어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폐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선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지만, 벌써 반년 동안 변한 게 없다"며 "단통법 폐지에 대해 정부여당도 말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저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은 정부가 지난 2014년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한 법이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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