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스마트폰 지원금 자유 경쟁 불지펴
2024-01-22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유도를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통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금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안을 보고 받고 접수했다.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 기준에 따라 이통사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단통법 폐지 이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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