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3년 스팸 신고 건수 2억6천만건
2023-12-28
"우선 국회를 상대로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한 지속적인 폐지를 노력하고, 이와 병행해 이통사간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우선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동통신사 간의 보조금 경쟁을 자꾸 하도록 만드는 '이동통신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우선 해나가야 한다"며 "이제 와서 보니 이통사 간 경쟁이 오히려 제한되고 단말기 금액은 워낙 비싸지고 특별히 이용자 후생이 향상된 것도 없어서 결국 폐지하는 게 국민에게 더 후생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다만 "폐지하더라도 존속해야 할 규정들은 있을 것이고, 국회와 협의가 잘 안된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자세히 밝히기는 그렇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생활규제 개혁 일환으로 단통법 폐지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 중에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경쟁 활성화라는 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단통법은 폐지가 확실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폐지하더라도 존속시켜야 할 규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국회와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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