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스마트폰 지원금 자유 경쟁 불지펴

'보조금 경쟁 줄며 부담 증가' 지적에 약 10년 만 폐지
황성완 기자 2024-01-22 14:29:05
정부가 지난 2014년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한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을 전면 폐지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 폐지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됐으나 10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서울 한 KT 대리점

단통법으로 인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폐지의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요금제 출시,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등을 추진했지만 최근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국민의 단말기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웹 콘텐츠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로서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 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외에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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