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분석] 국정감사 '단골손님' 단통법, 과연 폐지가 답일까
2020-10-13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정부가 지난 2014년부터 휴대폰 불법 보조금을 잡기 위해 시행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9년 만에 손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단말기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최근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TF(태스크포스)를 통해 단통법 관련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스마트폰 구매 지원금의 상한액을 설정해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막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단통법이 중대 기로에 선 것이다.
해당 TF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당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주문하면서 세워진 민관 합동 기구다.
단통법의 핵심은 이통사가 모든 이용자에게 일주일 단위로 공시한 대로 일률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25%의 선택약정 할인을 제공한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후 지난 9년 간 시장 경쟁을 위축시키고 단말기 지원금 상향을 가로막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단통법 이후 통신 3사들은 암묵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다. 단통법 덕분에 영업이익은 올랐지만 투자 확대 등은 이뤄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만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고위관계자와 정부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론'이 불거졌다. 시장 행위에 대한 과도하고 직접적 규제가 시장 경쟁을 가로막고 있으며, 단말기 지원금 확산을 제한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통 3사가 단통법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상승했지만 투자 확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김영식 의원 등이 발의한 단통법 폐지안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단통법 개정으로 보조금 경쟁 제한이 풀린다면, 소비자는 새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찾아 통신사를 바꿀 기회가 지금보다 더 많아지게 될 예정이다. 현재는 통신 3사가 단통법 때문에 새 스마트폰을 구매하면서 통신사를 그대로 유지한 소비자(기기변경)나 다른 통신사에서 옮겨온 소비자(번호이동)에게 모두 같은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지만, 단통법이 풀린다면 타사에서 옮겨오는 소비자에게 이전처럼 더 많은 보조금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선 더 많은 보조금을 받고 스마트폰 구매 부담도 더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폐지보다 개정을 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단통법의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통법이 있는데도 보조금 할인 정책 관련해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통법이 사라지면 보조금을 잘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다.
이와 관련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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