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 이통3사 과징금 512억…유통시장 과열 주도"

정필모 의원 "이통3사 불법 보조금 1조686억원 추정"
김동용 기자 2020-10-08 10:38:07
[스마트에프엔=김동용 기자] 지난해 단말기유통법 위반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의 위반 규모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단통법 위반사항 자료'를 분석해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단통법 위반 실태를 공개했다.

정필모 의원실에서 '법 위반 상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SKT가 전체 위반행위의 50%를 차지했다. 그 중 초과지원금을 지급한 규모도 ▲SKT 129억 5,000만원 ▲LG유플러스 71억 7,000만원 ▲KT 66억 7,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시장 1등 사업자'인 SKT가 가장 적극적으로 단통법을 위반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을 과열시킨 셈이다.

SKT는 KT와 비교해 두배가 넘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했지만, 방통위가 KT의 두배가 넘는 과징금을 SKT에 부과하진 않았다. 이통3사 과징금은 ▲SKT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이다. 방통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이 통신사별 법 위반행위의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이통3사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법 위반에 사용한 불법보조금 규모의 5%에 미치지도 못했다. 이 기간 이통3사가 지급한 불법지원금의 총 규모는 전국적으로 1조 686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512억원에 그쳤다.

정필모 의원은 "이번에 공개한 상세 분석자료는 그동안 방통위가 공개하지 않은 내용으로 단통법 위반의 실상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데이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방통위는 법 위반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공개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용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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