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일제히 긴급타전
2024-12-14
탄핵심판 절차는 국회가 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개시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임을 감안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접 헌재를 방문해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서도 당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직접 제출했다.
심판정에서 재판을 지휘하는 재판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변론의 공개 여부나 변론 장소 결정, 증거조사를 맡을 수명 재판관 지명 등의 권한이 있다.
탄핵심판 사건은 일반 헌법소원과 달리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서도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실제 심리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헌재는 최소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18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리려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현직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재판관으로 총 6명이다. 공석 3명이 뒤늦게 취임해도 결론을 내는 평의에 참여할 수 있고, 심리 정족수에 관한 헌재법 조항은 가처분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헌재법 51조에 따라 탄핵 소추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헌재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규명되지는 않은 상태다. 검경 등 수사기관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단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확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탄핵 선고 이후 대선이 열린다. 헌재의 향후 일정에 따라 대선 일정은 시간이 더 지나야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현재로썬 빠르면 4월, 늦어도 5~6월 대선이 예측된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