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계엄' 결국 탄핵으로 귀결···尹 즉시 직무정지

최형호 기자 2024-12-14 17:14:32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재적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표 8표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오후 4시6분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국회의원들은 투표지에 수기로 '가(찬성)' 또는 '부(반대)'를 썼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투표에 참석하되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개표 결과 국민의힘 의원 최소 12명 이상이 이탈, 가결에 힘을 보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대통령실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할 예정이며, 윤 대통령은 이를 전달받은 시점부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은 뒤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한다. 헌재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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