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헌재 판단만 남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204명 찬성으로 의결정족수 채워
헌재에서 탄핵 인용하면 대통령직 파면
헌정사장 세번째 대통령 탄핵 가결
이호정 기자 2024-12-14 17:53:19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표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가해 204명이 찬성해  의결정족수인 200표를 넘겼다. 반대는 85표, 기권은 3표, 무효는 8표다.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세 번째로 탄핵 절차를 밟게 됐다. 2004년 3월12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돼 63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탄핵이 인용돼 파면됐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확정된다. 탄핵 의결서 원본이 헌재에 제출되면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된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다만 한 총리는 현재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피의자 신분이어서 권한대행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 순이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헌재는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 10월14일 이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6명 체제로도 탄핵 심판 심리가 가능하지만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헌재가 공석을 채워 9명 체제로 심판을 진행할지 현재의 6명 체제로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한다.

이호정 기자 hj.lee@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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