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공개매수 통한 자기주식 취득·소각 의결 예정"
2024-10-02
정부가 오는 4일 고려아연이 보유한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결과에 따라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4일 오후 모처에서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열고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심의한다.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판정과 관련해 전문위원회 개최를 비롯해 표준절차를 진행하는 등 내부검토를 완료하고 판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고려아연 보유 기술이 복잡한 기술이 아니어서 심사 당일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24일 산업부에 자사가 이차전지소재 전구체 관련으로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판정을 신청한 기술은 ‘리튬이차전지 니켈 함량 80% 초과 양극재의 양극 활물질 전구체 설계, 제조 및 공정 기술’이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규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조선, 원자력 등 분야의 70여건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된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인수·합병(M&A) 등 방식으로 외국 기업에 매각될 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도 정부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수 금지 또는 원상회복 등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업계계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자사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MBK의 사업 구상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며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국가기간 기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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