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공개매수 응할 시 배당소득세로 적용”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개인주주는 15.4%만 과세
신종모 기자 2024-10-04 14:13:03
고려아연이 4일부터 베인캐피탈과 함께 진행하는 최대 지분 18% 규모의 공개매수와 관련해 “일반 개인 주주들의 세금 부담이 예상보다 훨씬 낮다”고 밝혔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에 따르면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에 따른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의제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의 개인주주들에게 실제 적용되는 세율은 애초 알려진 22%가 아닌 15.4%에 불과하다. 

이를 실제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적용해 보면 대부분의 개인주주들에게는 종합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대부분의 개인주주들이 처하게 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인 8800만원 ~1억5000만원 구간의 세율(35%)을 가정해도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의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세후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기관투자자는 의제배당 적용으로 법인세 측면에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거의 모든 개인 주주들은 종합소득세와 무관하게 15.4%의 세율만 적용 받다는 점이 회계법인과 법조계에서 확인됐다”며 “이는 일반적인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보다도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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