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 부당 대출’ 지시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구속 갈림길

서울서부지법 이날 김 전 의장 영장실질심사 열어
신종모 기자 2024-10-04 15:14:30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에 150억원대 부당 대출이 이뤄지도록 계열사 경영진에 지시한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 /사진=연합뉴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65)씨의 청탁을 받고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모(58) 대표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250억원 상당의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김 전 의장의 지시로 태광그룹 계열사인 예가람·고려저축은행 전직 대표 이모씨가 여신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위원들을 압박해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대출이 이뤄지고 약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아내 계좌에 1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올해 7월 이씨와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공모한 혐의 등도 수사하고 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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