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16일 구속 기로

서울지법, 이호진 전 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신종모 기자 2024-05-16 08:45:20
횡령·배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일부 직원들을 계열사 임원 등으로 겸직시켜 허위 급여를 지급한 뒤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이 전 회장에게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태광그룹 관계자는 “혐의 대부분은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이라며 “김 전 의장이 검찰 수사에서 범법행위가 드러나고 사법 처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유사한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당해 서울서부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지난 2021년 10월 만기출소했다. 이후 2년 7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