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경찰, 구속영장 신청

김효정 기자 2024-05-13 11:03:31
횡령·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빌딩과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사진=흥국생명, 연합뉴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 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게 수사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계열사 임원의 겸직이 금지돼 있지만, 이를 위반하고 일부 임원에게 두 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꾸며서 이중급여를 받게 한 혐의다. 이중급여 중 한 쪽 회사의 급여를 이 전 회장이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전 회장에게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 그리고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을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태광 측은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대부분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들"이라고 선을 그으며, "김 전 의장이 검찰 수사에서 범법행위가 드러나고 사법 처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효정 기자 hj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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