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가기 쉽지 않네"…전기차 충전율 50% 넘으면 배 못 탄다

전남 일부 항로 충전율 50% 넘을 시 선적 제한
김동하 기자 2024-09-14 11:14:51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시 중구 영종도 삼목항에서 출항을 준비하는 차도선 세종9호에 차량이 실려있다./사진=연합뉴스


추석을 앞두고 전남 지역 일부 여객선사가 전기차 충전율에 따라 승선을 제한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남 목포, 완도, 여수, 고흥 지역 일부 항로에서 전기차 선적 시 충전율을 50% 이하로 제한된다.

목포∼제주(2척), 진도∼제주(1척), 제주∼추자도∼완도(2척), 신기∼여천(1척), 여수∼연도(1척), 여수∼제주(1척), 송공∼흑산(1척)을 오가는 여객선에는 충전율 50% 이하인 전기차만 선적할 수 있다.

완도(제주 방면 제외)항은 탑승 전 전기차 충전율 50% 이하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항구 주변 현수막과 전광판을 통해 충전율을 조절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선적 차량 간 간격을 평소보다 넓혀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이는 인천 전기차 화재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대책에 따른 것이다.

전기차 내 과열된 배터리가 주변으로 열을 옮기며 급속히 연쇄 폭발하는 '열폭주' 현상이 충전율이 낮을수록 덜하다는 사실을 토대로 해수부가 지난달 8일 마련한 지침이다.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관계자는 "진화가 어려운 전기차 화재 특성상 여객선에서 불이 났을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해수부 지침을 기준으로 선사마다 전기차 선적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 안전한 귀경·귀성길을 위한 이용객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동하 기자 rlaehdgk@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