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화재 대응력 높인다

배터리 인증제 조기시행, 정보공개 의무화 등 전기차 안전강화
기업 책임보험 가입 확대, 전기차 무상점검 실시 등 기업책임 강화
BMS‧충전기 개선, 소방장비 확충 등으로 화재 예방‧대응능력 제고
김동하 기자 2024-09-06 12:00:03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업계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세부 대책을 수립했다.

전기차 PE 시스템./사진=현대자동차


전기차 안전성 확보

먼저 정부는 전기차 제작·운행 전 과정에 걸쳐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2월 국내외 자동차업체를 대상으로 시행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오는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공개 항목은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이다.

또한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확충한다.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 등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소비자의 피해보호를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위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한다.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더불어 국내외 자동차업체들이 시행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해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사전에 화재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현대차·기아 등 자동차업체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업체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홍보 켐페인 등 사용자 확대를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단계인 경우 자동으로 소방당국에도 알리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충전량을 제어해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혀래 스마트제어 충전기로 순차적 교체한다.

이미 탑재돼 있는 급속충전기는 생활거점별 보급을 늘려 충전기 안전성과 전기차 소유주 편의를 높인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전기차 화재 예방법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정부는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돼 있는 구축 건물은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개선을 유도한다.

신축 건물 등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도 강화하고,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한다.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 의무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한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영주차장에 전기차량 화재용 리튬이온배터리 전용소화기가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 대응방안 마련

화재 발생 시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보급한다.

민·관 협업으로 군용기술을 활용해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도면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해 신속한 화재진압 여건을 마련한다.

전기차 화재발생 시 신고·대응 매뉴얼 등도 정비한다.

공동주택 관계인 등이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안전신문고 등의 접근성도 개선한다.

또한 '위기관리 매뉴얼',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라인' 등도 수정·보완해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내부단락(쇼트)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전고체 배터리 기술개발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BMS 센서 다변화, 알고리즘 정확도 향상, 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업계 등과 협조할 것"이라며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올해 말까지 논의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하 기자 rlaehdgk@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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