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붕괴 사태' 권도형, 美 증권 당국 SEC와 민사소송 벌금액 합의
2024-05-31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한국 송환 확정을 판결받으면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는, 권씨의 한국 송환을 가로막아온 것으로 의심받았던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근 개각을 통해 교체됨에 따라 변수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1일(현지시간)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했지만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며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4월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된 이번 사건을 두고 항소법원은 한국 송환 결정에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변수가 생기지 않은 한 권 씨는 조민간 한국으로 인도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한 달 전 한국을 출국한 권씨는 11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3월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와 함께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검거된 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현지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의 신병 인도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주체가 법원인지 법무부 장관인지 등을 놓고 송환 관련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위조 여권 관련 형기를 모두 마친 뒤에는 현지의 외국인수용소에서 송환 판단을 기다려 왔다.
여기서 안드레이 밀로비치 장관은 그간 법원의 범죄인 인도국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권씨의 한국행을 막았던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근 개각을 통해 교체됨에 따라 변수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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